beta
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2546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B,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