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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307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아파트 23동 제2층 제201호에 관하여 2014. 11. 18...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주택의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11. 6. 조합설립인가를, 2014. 11. 18.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각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원고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다.

나. 1) 원고는 2012년경 조합원들로부터 신축될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피고도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9. 9.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호수를 추첨하였고 피고는 신축 아파트 103동 1405호를 배정받았다. 2) 원고는 2013. 9. 26.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출하여 줄 은행이 선정되지 않아 분양계약기간을 2013. 10. 7.부터 2013. 10. 18.까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13. 10. 11. 다시 조합원들에게 “조합 및 시공사와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을 협의하던 은행들이 포기의사를 밝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은행을 선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일정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4. 2. 5.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 대출을 위하여 여러 은행과 협의하였으나, 조합원 이주율이 미흡하여 은행들이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는바, 분양계약 일정을 시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