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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2고정43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제공,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5. 23:1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E생)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2병, 생맥주500CC 2잔, 음료수(콜라) 1병, 감자튀김 1접시 등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