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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06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4.경 화성시 D 지상 공장 등의 신축공사를 C에게 도급하기로 하였고, C는 동안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고와 공사대금을 7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철골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2. 5. 20.경 C, 피고와 만나 위 신축공사 중 공장 3동, 주택 1동의 철골공사를 대금 1억 3,000만 원에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때 피고는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위 신축공사 완료 후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원고에게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따라 공장 3동, 주택 1동의 철골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후 위 신축공사의 전체 공정도 완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5. 25. 6,000만 원, 2012. 5. 29. 2,000만 원, 2012. 7. 6.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원 외에도 원고에게 2012. 12. 18. 500만 원, 2012. 12. 31. 1,000만 원, 2013. 1. 14. 300만 원, 2013. 1. 17. 200만 원,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