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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6 2020고단9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부터 2020. 2. 7. 17:00까지 거제시 B, 3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수 값과 크레딧 기능 값, 스테이지 값이 표시되는 ‘펑펑’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기 화면의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게임 종료 시 획득한 포인트를 5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감정결과 회신 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