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열쇠 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말경 D에 있는 E 국회의원 선거구 F 정당 소속 후보자 G의 H 선거 연락사무소에서 자신의 열쇠점이 아닌 다른 열쇠 점을 통해 열쇠를 교체한 것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4. 1. 10:30 경 위 G( 현 당선인) 의 선거 연락사무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구에 부착된 G 후보 선거 벽보 7 장, 계단 벽에 부착된 선거 벽보 5 장, 출입문에 부착된 선거 벽보 5 장, 합계 17 장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J 진술 부분 포함)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선거 벽보 사진 첨부), 수사보고( 공직 선거법 등 관련 규정 첨부),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해시 값 생성 결과 확인서 및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 없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