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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449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1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소방 기본법 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6. 00:07 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 술을 마시던 중 동전을 삼켜서 약이 필요 하다’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소방서 E 소속 소방 대원 F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F에게 “ 내가 인천 최고 복싱 선수인데 오랜만에 사람을 한 번 기절시켜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혈압을 재려고 하는 F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F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 활동 중인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소방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6. 00: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소방 대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순경이 피고인이 소방관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머리로 H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 순경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J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