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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24 2019고단1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02:1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몰래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여죄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합계 145회에 이르는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