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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B은 2016. 6. 11. 21: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7 세) 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B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등,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이를 본 피해자 F(45 세) 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인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11. 23:0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 ’에서 위와 같이 다투었던 피해자 E를 다시 마주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3. 19:00 경 ‘H 편의점’ 입구에서 피해자 E를 다시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에 자신의 손을 깍지 낀 채 피해자의 손을 뒤로 제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 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형 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