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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52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원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이 1,050본, 해당 임야가 20,000m2에 이르는 등으로 규모가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위 임야에 내년 봄까지 식수를 완료하여 이를 회복시킬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벌채한 임야 중 일부의 소유자인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1979년에 집행유예의 형을, 피고인 B은 1981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로 현재까지 약 30년 이상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