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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176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20:00경 제주시 C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 펜스에 끈으로 연결하여 설치되어 있는 “본 현장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주)OO건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현수막 1개를 떼어내 이를 제주시 불상의 장소로 옮기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 관계자들 사이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어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