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29 2020가단100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234,180원 및 그 중 70,350,000원에 대하여 201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C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234,180원 및 그 중 70,350,000원에 대하여 2019.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C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