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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5.11.자 2016아10807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0807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5.11.

주문

1.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은 2016. 8. 31.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62566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은 공정력을 가지므로 그 취소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다만 제2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한 범위내에서 집행정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신청인이 주문 기재 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의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그 뒷수습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주기 위하여 2016. 8. 31.까지 집행정지를 하기로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