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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8 2014고단24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G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U 건설공사’ 의 기본설계와 전면책임 감리 용역 및 ‘V 확장 교량’( 이하 ‘ 이 사건 확장 교량 ’라고 한다.)

의 변경설계 등 업무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W( 이하 W이라 한다.)

소속 설계사로서 이 사건 확장 교량의 설계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U 건설공사 ’를 일괄 도급 받아 시공하는 피고인 H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H이라 한다.)

의 현장 대리인으로서 위 건설공사 일체를 관리 ㆍ 감독하고 소속 근로자 및 그 하도 급 시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H 소속 공사과장으로서 ‘U 건설공사’ 의 시공과정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의 시공사인 피고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확장 교량의 슬래브, 방호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인 I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I이라 한다.)

의 현장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확장 교량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과정 일체를 관리 ㆍ 감독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I 소속의 공무과장으로서 피고인 C을 보조하여 이 사건 확장 교량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과정 업무를 관리 ㆍ 감독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W 소속 보조 감리 원으로서 ‘U 건설공사’ 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11. 4. 경 W이 부도난 후 위 공사에 관한 전면책임 감리 용역 업무에 관한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J( 이하 피고인 J이라 한다.)

이 위 전면책임 감리 용역 업무를 인수 받게 되자 J으로 자리를 옮겨 위 건설공사의 책임 감리 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E와 함께 W의 감리 원으로서 ‘U 건설공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