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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나20103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586,044원과 그 중 30,646...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피고 C 본인신문 결과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물건을 소개하고 낙찰가에 따른 수익률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현황대로 17가구 전체를 임대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임대수익을 산정해 그 수익률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가 이 사건 경매물건에 불법건축 부분이 존재하여 이를 철거해야 하고 위 불법건축 부분을 철거할 경우 11가구밖에 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고자 했다면 이와 같이 정상적인 건물임을 전제로 한 수익률표만을 작성하여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C는 당시 원고에게 불법건축 부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기재, 피고 C 본인신문 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 C는 원고와 부동산경매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피고 B의 담당 컨설턴트로서 경매물건의 현황,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 부분이 존재하여 추후 철거될 위험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설명을 누락한 채 정상적인 건물임을 전제로 한 임대수익만을 설명하였고,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불법건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매물건의 현황과 경제적 가치에 대해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