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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2.22 2011가단91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D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13486 가압류결정

라. 원고는 2011. 2. 1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1. 2. 14.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장한 채권이 허위채권이고, 그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은 고의로 조작된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하고, 원고가 그 상당액을 더 배당받는 것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가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 A, D, C에 관하여 * 위 피고들이 G에게 주장과 같이 차용해줄 무렵, 피고들 스스로도 별다른 자력이 없었으며, G 또한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 * 위 피고들의 채권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직후 발생한 것이고,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들 명의로 G의 계좌에 입금된 직후 모두 출급되었거나 G의 큰아버지 I 명의 통장으로 이체되는 등 실질적인 금융거래로 보기 어렵다. 2) 피고 B에 관하여 피고 B은 그와 소외 J, K가 우리에시비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이 법원 2006가단50070호 사건, 당시 양수금 채권의 채권자이던 우리에시비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G이 소유하던 서울 광진구 L빌라 101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자, 자신들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였던 소송으로, 원고들이 패소하여 항소, 상고 하였으나 2008. 1. 4. 패소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소송”)에서 이미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