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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726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68』 피고인은 2016. 4. 8.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 피진 정인이 진 정인을 속이고 몰래 휴대폰 3대를 개통하였다” 라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 북부 경찰서에서 진정인 보충 진술조사를 받으면서, “C 이 피고인의 지갑에서 몰래 주민등록증을 빼내

어 복사한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4대에 대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하였다.

휴대전화 개통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청구서가 집으로 발송되어 그제야 알게 되었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휴대전화 4대에 대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8. 부산 북구에 있는 부산 북구 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위 C을 무고 하였다.

『2016 고단 8623』 피고인은 2015. 11. 18. 17:30 경 동네 후배인 D와 함께 피고인의 여자친구 E과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 F( 당시 17세) 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 니 내한테 좀 맞자.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너 거 아버지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D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