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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1 2017가단477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9. 2.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