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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1고정2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은 2010. 9. 10.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동문에서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로 480만 원을 선결제 해주면 주유를 할 수 있는 20만 원짜리 신한 기프트카드를 매월 1장씩 2년에 걸쳐 보내주고 사은품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매립형 네비게이션을 장착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에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비씨카드로 48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기프트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자, 피고인 A는 F과 함께 2010. 10. 1.경 피해자에게 “본사에 접수가 늦어져 기프트카드가 배송되지 못한 것이니 신용카드로 재결제를 해 주면 틀림없이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480만 원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1. 피해자 명의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