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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나4765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8.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03호 부분 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9. 17.부터 2014. 9. 16.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600,0000원, 관리비 월 37,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때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월 임대료 연체액이 2기의 월 임대료에 달할 경우에는 원고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 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그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3. 5. 17. 이후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월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2014. 4. 14.자 최고서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피고는 2014. 6. 11. 이를 반송한 것으로 보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2기 이상의 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이 2014. 6.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5.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37,000원(= 월 임대료 600,000원 월 관리비 3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보일러와 양변기가 고장으로 수선이 필요하였는데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