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4. 01:0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게스트하우스’ 흡연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피해자 D(20세)이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위 ‘C게스트하우스’ 바비큐장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F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운동한 놈들이 씨발, 이리 와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