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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686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4884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8. 19.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9.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6. 7. 피고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채무자인 망 C이 피고에게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이 사건 판결을 받은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주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거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