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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3 2016노3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아들의 여자친구로서 평소에도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자주 놀러와서 자신과 친분관계 및 신뢰관계를 갖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을 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의 여자친구로서 당시 만 17세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 계속 놔두면 바지를 벗길 것 같았다” 고 진술한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보다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 무서웠다.

몸이 더러워지는 것 같았다” 고 진술한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서 신뢰를 두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성폭행을 당하여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