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바위를 놓아두거나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던 각 장소(이하 ‘이 사건 각 장소’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부친인 D는 2002년경 광주시 E, H, F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이 사건 각 장소(I 토지 지상에 위치한 부분은 제외)는 같은 리 마을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적어도 1990년대부터 인근 주민들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장소 중 광주시 H(도로명 주소 : 광주시 C)에 위치한 부분이 자신의 부친 소유라는 이유로, 2013. 6. 4. 15:00경 위 장소의 가장자리에 직경 약 1m 가량 되는 바위를 놓아두었고, 이로 인하여 차폭이 넓은 중대형차량 및 트럭 등은 위 장소를 이용하여 통행하는데 지장을 받았던 점, ③ 피고인은 2013. 6. 17.경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장소 중 광주시 E에 위치한 부분 한복판에 직경 약 1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