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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나345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5. 18. 피고(변경 전 상호 :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한아름교육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 1992. 5. 18.부터 2014. 6. 13.까지 주피보험자 : B(원고의 남편) 종피보험자 : 원고 가입자녀 : C(원고의 자녀, D생) 수익자 : 원고(만기ㆍ퇴직 시) 또는 상속인(사망, 입원ㆍ상해 시) 보장내용 : 생존학자금(자녀, 주피보험자 생존시) 등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학자금 전환특약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학자금 전환특약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한아름 학자금전환특약(을 제4호증)】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③ 회사는 계약 체결시 주계약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주계약 및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에서 가입자녀 17세 보험계약 해당일까지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이 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서 배당금은 확정배당금 및 계약자 배당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가입자녀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드립니다.

1. 보험기간 중 가입자녀가 대학교 학자금 지급시기에 살아있을 때 : 대학교 학자금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액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사유 급부명칭 지급시기 지급액 가입자녀가 학자금 지급시기에 살아 있을 때 대학교 학자금 가입자녀 연령 18-21세 매년 계약 해당일 및 계약 해당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 10%씩 【한아름교육보험 보통보험약관(을 제1호증)】 제8조 배당금의 지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