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19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 04:13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통고 처분 자 조회 결과,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차주 F의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대법원 사건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