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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4: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 비아중학교 옆 도로를 비아삼거리 쪽에서 과학기술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7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바퀴 교환 등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