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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6고합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15:52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동방고개에서 피해자 B(44세)이 운행하는 C 마을버스에 탑승해 승차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만원권을 교환할 수 없으니 잔돈을 바꿔서 다시 승차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 나머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2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조이면서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안면부분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위 사진에 찰과상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가 다음날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에 의하면 안면부 찰과상이 진단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리고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 ~ 2회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버스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