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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8.21 2014가합1014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6.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2011년 11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약 2년 8개월동안 ‘운동 중 넘어짐’에 따른 허리 통증, 목 통증, 등 통증 등을 주원인으로 하여 약 50회에 걸쳐 600여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합계 27,0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이외에도 다른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상품 계약일 월 보험료(원) 상해입원일당(원) 질병입원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새마을금고 우리가족 상해보장 2001. 7. 19. 13,350 10,000 0 0 2005. 1. 3. 미납해지 2 농협생명 (무)참사랑교통안전 공제 2002. 3. 14. 29,700 0 0 0 휴면계좌 (10년만기) 3 메리츠화재 (무)알파Plus 보장보험 2011. 6. 7. 101,470 30,000 30,000 27,549,342 4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11. 6. 7. 42,970 30,000 20,000 10,680,000 5 원고 훼밀리라이프보험1106 2011. 6. 30. 70,000 30,000 20,000 14,690,000 이 사건 보험계약 6 원고 훼밀리라이프보험1106 2011. 6. 30. 30,000 20,000 20,000 12,320,000 7 메트라이프 마스터플랜변액유니버셜종신Ⅱ 2011. 10. 21. 88,800 50,000 50,000 26,450,000 8 삼성생명 퍼펙트up 통합보험 2011. 12. 6. 139,300 30,000 30,000 0 피보험자 B(피고의 아들) 9 삼성생명 퍼펙트통합보장보험 2011. 12. 6. 27,240 0 0 0 피보험자 B(피고의 아들) 10 농협손해 채움스마트상해공제 2012. 1. 19. 28,000 20,000 20,000 2,380,000 피보험자 B(피고의 아들) 11 농협생명 (무)베스트종신공제Ⅲ1종(전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