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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3. 14:28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사당동을 경유하여 2012. 12. 13. 16:42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 구월1치안센터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83,300원을 지불치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