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수술 등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거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온 사실 및 도주한 경위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귀금속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가환부 등으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8쪽),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체포된 이후 도주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