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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가합11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9. 16. C의 입회하에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3억 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C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C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보관증만 작성해 주었을 뿐, 실제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수수하거나 차용한 것은 아니고, 원고는 C과 함께 피고가 사실상 경영하던 주식회사 D를 탈취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채무자가 C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수한 돈은 없으며,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