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2 2017가단2271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9,67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0. 11. 23.경 원고와 원고 소유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5. 4.경 피고에게 권리금 8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에게 ‘신규취업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동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동의 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임차권 양도사유를 심사한 후 2015. 6. 11. B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0. 피고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239,675,000원, 월 차임 693,91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마. B은 2017. 5.경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의사 없이 임차인으로 당첨된 후 무단으로 C에게 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입주 후 근무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B의 임차권 불법양도를 이유로 2017.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승계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승계계약은 계약인수에 해당하여 피고가 B의 권리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