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17 2017고정17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 답 255㎡, C 전 228㎡, D 답 757㎡를 소유하고 있는 바,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E 소유의 경남 산청군 F 임야 81,818㎡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각 임야로 연결되는 진입로를 넓히기 위하여 G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기존에 있던 진입로 주변 1048㎡를 절토하고 법면을 만들도록 하여, 위 부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확인) -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지적 측량 결과 부
1. 산청군 수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수사 의뢰 협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