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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 서로 ‘ 건강과 성박물관’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면 일주 서로 1611 ‘ 건강과 성박물관’ 앞 교차로까지 약 400m 가량 B A4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