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6,05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경 피고에게 앨범, 액자 제작 공급 등을 하여 2014. 12. 31. 기준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이 36,634,000원이 되었는바, 2015. 2. 5. 그 중 10,000,000원만 피고로부터 변제받았고, 나머지 26,634,000원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2항에서 보듯이 앨범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은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앨범에 하자가 있어 피고의 고객인 태권도학원 등이 앨범을 반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최대 6,500만 원에 이르고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먼저 앨범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B태권도, C태권도, D해동검도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제작을 거쳐 피고가 납품한 앨범 중 B태권도의 경우 40개, C태권도의 경우 15개, D 해동검도의 경우 20개, 합계 75개가 하자로 인하여 최종 반품이 된 사실, 앨범 1개 당 액자 제작비는 7,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