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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3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17:20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귀금속상가 앞 편도 4차로를 종로3가 방면에서 종로2가 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보행 중인 피해자 E(9세)의 왼쪽 발등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 인대의 파열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의 모)

1. 현장출동상황보고서

1. 사고장소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수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