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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8고단18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5. 20:0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6. 00:00 경 김 포 E에 있는 ‘F 병원’ 응급 실 앞 노상에서 위 피해 자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해 병원에 왔으므로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고 연락을 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