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559] 피고인은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5. 3.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클럽에서, 종업원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윈져 12년산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윈져 12년산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25] 피고인은, 2014. 4. 30. 08:2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동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신청하니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공무원이 미비한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만류하는 위 동사무소 주민복지팀장인 피해자 I(57세)에게 "이 새끼야, 뱃대지를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민원창구 위에 놓여있던 철재 펀치(천공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그의 머리에 맞추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동사무소 내 민원서류 발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390] 피고인은 사실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식사 및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9. 13. 12:2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 내에서, 삼계탕 2인분, 영양탕 1인분, 소주 5병, 음료수 1병 등 총 48,0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92] 피고인은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