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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564227

이행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2 표시 각 기부금 영수증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가족들과 피고 사이의 기부금 약정 체결 기부(생전증여)에 의한 약정서(안) 제1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을(이 사건 기부자들, 이하 같다)’이 ‘갑(피고, 이하 같다)’에게 아래의 기부금품을 생전에 기부하여 희귀ㆍ난치성 질환 환자의 재활을 위한 연구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갑’이 ‘을’과 ‘을’의 가족에게 약정하는 조건과 제공하는 편의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정 내용)

1. ‘을’은 ‘을’ 소유의 제1조의 기부금품 총 10억 원으로 하고, 첫해에 5억 원 이후 매년 1억 원 또는 그 이상을 ‘갑(피고, 이하 같다)’에게 기부한다.

2. 증여받은 ‘을’의 동 현금성 자산을 ‘A(원고) F’이란 명칭으로 ‘을’이 지정하는 의료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발생하는 과실금을 사용하기로 한다.

3. ‘갑’은 동 기금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로 하며, 원금 사용 또는 담보 설정 및 제공하거나 과실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4. ~

8. (생략) 제3조 (출연 분야)

1. 본 기금의 세부 출연 분야는 제2조

2. 3. 목적에 부합하도록 ‘을’이 지정하는 의료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

2. 구체적인 ‘을’이 지정하는 의료부분 연구분야 결정은 기부금 출연개시 이후 1개월 내에 ‘을’이 ‘갑’에 통지 또는 ‘갑’이 ‘을’에 서면 요청한다.

동 연구가 목표 달성된 경우 타 연구분야 지정은 또한 같은 절차를 취한다.

이 경우 연구과제가 제2조 2항 ‘을’이 지정하는 의료부분에 부합하는가를 ‘을’이 동의하기 위하여 판단을 위한 자료는 ‘갑’이 제공한다.

3. 제1항 분야 연구교수의 지정은 ‘갑’ 산하 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로 ‘갑’이 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