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9.07.18 2018노500

위증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 다음과 같이, A이 E을 때려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A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F이 E의 주머니에서 현금과 휴대폰을 꺼내 간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위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와 관련된 위증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가) A의 폭행 부분 ① A이 F의 형 J과 면회하는 과정에서 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A이 F 측과 어떤 거래를 하고 이에 따라 거짓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A은 강도상해 등 사건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어 검거될 경우 수감생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E에 대한 중상해죄가 인정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이 가중될 뿐이어서 F 측과 거래를 한 다음 허위의 진술과 자백을 할 동기가 있다.

② 피고인이 종전 사건(F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75)에서 “A이 F 옆에 돌아서 발로 그 길로 넘어지자 찼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A이 같이 때리려는 것을 피고인이 말렸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보았을 때 A이 E을 찼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A을 말리는 바람에 A이 E을 차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검찰조사에서 A이 E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위증으로 조사를 받는 것에 당황하여 진술한 것이고, 이후 A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정정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을 A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③ A이 H에게 ‘자신이 E을 타닥 때리니까 E이 엎어져 버렸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대구지역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