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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6나2020440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쪽 11행 “원고들 이외의”를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 5쪽 8행 “물품계약을 당사자로서”를 “물품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2행 “명함에”를 “F의 대표이사 H이 사용하였다는 명함에”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