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03:25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 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주 취 상태로 남편 B 소유의 C 오피 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프린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