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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03:25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 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주 취 상태로 남편 B 소유의 C 오피 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프린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