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94』 피고인은 2010. 1.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유학 가는데 돈이 필요하니 3,2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비록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수입으로는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급급하며,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6,800만 원을 빌리는 등 개인적인 채무가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0,904,41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신용카드나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약 1억 4,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채무 변제도 여의치 않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1. 10. 10.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삼성카드 결제대금 2,308,900원, 카드론 1,494,000원, 현금서비스 2,000,000원, 현대카드 결제대금 1,110,829원, 현금서비스 800,000원 등 합계 7,713,729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