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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2-128 | 심사청구 | 2003-01-08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2-128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3-01-08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2. 10. 14.외 납부고지한 관세 2,771,420원, 부가세 277,140원, 가산세 609,640원, 합계 3,658,2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2000. 10. 18.외 청구인은 신고번호 10466-00-1003924호외 11건으로 "자주포용 커낵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이를 ‘커낵터’(HSK 8536,90-2000호, 기본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 10. 14.외 김해세관의 사후심사결과 경정의뢰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플러그와 잭’(HSK 8536.90-1090호, 기존 8%)으로 분류하여 관세 2,771,420원, 부가세 277,140원, 가산세 609,640원, 납기후 가산금 116,120원 합계 3,774,32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3) 2002. 12.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제2000-3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유사물품에 대한 결정이후 품목분류기준에 대한 관련 법규의 변경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동종업계에서는 쟁점물품을 장기간 HSK 8536.90-2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해 현품검사 및 사후세액심사를 하였음에도 신고세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비과세상태가 지속된 것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8536.90-2000호로 분류하는 관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물품이 HSK 8536.69-1090호에 분류된다는 새로운 해석을 쟁점물품에 적용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또한 제2000-3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 등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견해를 신뢰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여 HSK 8536.90-2000호로 통관이 완료된 쟁점물품이 대해 HSK 8536.69-1090호로 분류된다는 새로운 결정을 소급적용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조세법률관계상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제2000-3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에서도 커넥터는 광의의 의미의 접속기를 말하며 HSK 8536.90-2000호에는 HS 8536.69소호에 분류되는 플러그, 잭, 소켓, 콘센트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였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견표명을 한 바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HSK 8536.90-2000호로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