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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68-1에 있는 답십리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농사거리 쪽에서 답십리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37,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