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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선고 2019구합61527 판결

취득세경정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61527 취득세 경정처분취소

원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피고

하남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김상찬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4. 18.자로 사용승인이 내려진 하남시 A아파트의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 스텔)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과 같이 사용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의 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8. 6.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3.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규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평등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

2)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는 농지 외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1,000분의 4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위 취득세율 적용의 예외사유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에 관한 이 사건 규정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7호 나목에 대한 특혜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해석 시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업무시설 중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인 '오 피스텔'이고[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4호 나목 2)], 이는 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준주택'에 해당한다.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훈

판사설정은

판사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