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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7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단란주점에 들어온 시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란주점 이용대금 등을 카드로 결제하였는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등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는 캔 맥주를 전혀 판매하지 않는데, E은 캔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스스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던 점, 피고인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렀다고 볼 만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 운영의 단란주점에 간 시간, 이용대금의 결제 수단(현금 또는 카드)과 그 순서 및 구체적인 내역 등에 관한 E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소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40대의 여성 도우미를 불러주었고, 시간당 술값, 노래방 이용대금, 도우미 비용 등으로 합계 65,000원씩 3회에 걸쳐 지불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단란주점에서 결제된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65,000원씩 2회) 또한 위와 같은 진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②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3. 9. 23. ‘2013년 9월 23 22시07분 경찰조서 받지 않겠다.

’라는 내용의 메모를, 2013. 10. 29.경 ‘본인이 2013년 9월 23일에 경찰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