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5.18 2016고단6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1:2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친구 조카 D이 도로 교통법 제 5 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서 현장으로 가, 단속경찰 관인 밀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사 H, 순경 I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너는 뭔 데, 다 가라 "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H에게 걸어가 " 너 거 알아서 해 라, 가라, 개새끼들 아 "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위 경사 H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