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3 2020가단21166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30020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30020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